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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가정내에서 자가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619()부터 관내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관내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 지역주민에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자가관리 기술 습득을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월 1회씩 번갈아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각각 4시간씩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하에 매달 10여명의 소그룹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질환교육, 영양교육, 혈압측정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강미애 동부보건소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3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 평생의사 진단율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면서 고위험군인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문의전화 :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담당자 760-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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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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