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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운영 재개

코로나 19 산방지를 위해 지난 225일부터 잠정휴관에 들어갔던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3개소는(기당·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113일간 닫혔던 미술관 문을 열고 618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은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방역지침에 따라 75일까지 제한적으로 부분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람인원은 30명으로 제한하여 1시간 전까지 예약가능한 온라인예약제로 운영되며, 아트라운지, 전망대 등 휴게공간은 개방되지 않고 전시해설은 제공되지 않는다.


공간이 넓지 않은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여건을 반영하여, 입구와 출구를 엄격히 구분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공간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제한, 명부작성과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확진자 발생시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중섭미술관은 문을 연 첫날, 현장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찾고 있으나 온라인 예약 후 입장토록 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여 큰 혼란없이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시범적 재관 운영상황과 제주도 생활방역위원회 결정을 지켜보면서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여건에 맞게 76일부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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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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