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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성게껍질을 농가 퇴비로,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해녀들의 마을어업 물질조업 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라 및 성게껍질 처리를 위한 분쇄기 시범지원사업을 완료 하였다.


올해 초, 사업공모 결과 4개 어촌계에서 신청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최종 사업자로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4개 어촌계는 법환, 하효, 하례, 태흥3리 등.


그동안, 어촌계에서 해녀물질 조업 후 발생한 소라 및 성게껍질은 마을어장 내에 방치하는 실정으로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으로 올레길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번 분쇄기 시범지원사업으로, 마을어장 내 골칫거리가 되어 왔던 소라 및 성게껍질을 분쇄(2mm 이하의 입자)하여 농가 퇴비로 재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 방지 및 농가 소득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소라 및 성게껍질 분쇄기 시범지원 사업으로 어촌계 평가 결과 호응이 높아 내년도 사업규모를 확대 시행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마을어장 환경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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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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