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해녀들의 마을어업 물질조업 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라 및 성게껍질 처리를 위한 분쇄기 시범지원사업을 완료 하였다.
올해 초, 사업공모 결과 4개 어촌계에서 신청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 최종 사업자로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4개 어촌계는 법환, 하효, 하례, 태흥3리 등.
그동안, 어촌계에서 해녀물질 조업 후 발생한 소라 및 성게껍질은 마을어장 내에 방치하는 실정으로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으로 올레길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번 분쇄기 시범지원사업으로, 마을어장 내 골칫거리가 되어 왔던 소라 및 성게껍질을 분쇄(2mm 이하의 입자)하여 농가 퇴비로 재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 방지 및 농가 소득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소라 및 성게껍질 분쇄기 시범지원 사업으로 어촌계 평가 결과 호응이 높아 내년도 사업규모를 확대 시행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마을어장 환경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