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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과학고, 2021학년도 입학설명회

제주과학고등학교(교장 김홍국)617(), 620(), 624() 3일에 걸쳐 2021학년도 제주과학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21학년도 제주과학고 신입생 모집 요강을 안내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 등 제주과학고 입학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학교 3학년 부장, 담임교사, 학생, 학부모, 진로 상담부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617()에는 중학교 3학년 부장 또는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오는 620()에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624()에는 중학교 진로상담부장을 대상으로 제주과학고 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 확인, 좌석 거리두기 등의 방역 활동에 참석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안정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관계자는이번 행사를 통해 2021학년도 제주과학고 입학 전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도내 교사들에게 제주과학고의 교육 과정과 진학 정보를 공유하며,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과학고 입학 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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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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