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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정서위기학생 지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618()부터 19()까지 도교육청 제4회의실에서 도내 고등학교 학교장 30명을 대상으로 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를 실시하였다.

 

도교육청 교육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사례회의는 도내 고등학교별 위기학생 지도 및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학생건강증진추진단 김선영 전문의의 정서위기 유형별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 시간도 마련되었다.


 

사례회의 참석자들은 정서위기학생 조기발견의 중요성 대규모 학교의 상담인력 추가 배치의 필요성 위기학생 가정과의 협력체계 확보 방안 관심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 등에 대한 학교별 현황을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와 도교육청 간의 협력 방향과 학교별 정서 민감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전문의와 함께 논의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사례회의 결과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서위기학생의 유형별 지원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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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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