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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북초, 학교폭력 예방‘대화이음’

서귀북초등학교(교장 문영호)에서는 617() 오후 3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대화이음공간 만들기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대화이음공간 만들기는 복도, 계단 등의 학교 내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학교 구성원의 대화 공간을 마련하는 서귀포교육청의 사업으로, 서귀북초등학교는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대화이음공간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대화이음공간 만들기 추진단 김미숙 위원(서광초 교감)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이번 컨설팅에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공간혁신을 추진했던 학교들의 사례를 토대로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과정으로서의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학교관계자는이번대화이음공간 만들기를 통해 학교 구성원 사이에 소통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즐겁게 배우며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라는 서귀북초의 비전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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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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