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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초, 생명존중 주간 운영

일도초등학교(교장 고종희)는 지난 615()부터 619() 까지 우리 사이 좋은 사이’ 1학기 친구사랑, 생명존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친구사랑 주간은 학교 내외 폭력의 분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및 교사 등 교육의 주체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내 주변 친구를 사랑하고 아끼며 보듬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번 주간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관한 교육이 온라인 교육과정 설명회와 더불어 이루어지고, 학생 대상으로는 어울림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여 학급 친구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겼다.

 

학교관계자는전교어린이회에서친구 아끼고 사랑하기서명운동과 등교시간 학교 정문 앞에서 따뜻한 등굣길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 공동체 모두가 힘쓰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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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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