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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인복지관 앞 도로환경 개선

서귀포시는 서귀포 노인복지관(서호동 소재) 앞 도로에 대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 했다.


서귀포 노인복지관 앞 도로는 4차선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횡단보도와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좌회전, 유턴 차로가 없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20198월 유턴허용 차로 및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교통시설심의를 거쳐 지난 3월부터 사업비 15000만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사업은 노인복지관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로연장 95m, 3m의 유턴허용 1개 차로를 신규 개설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행자 횡단보도 1개소를 설치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사업 완료를 통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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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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