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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를 통한 관리 강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치매환자 관리 강화 위해 치매어르신 대상 1:1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맞춤 자원연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치매로 인한 돌봄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하기 위해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위험성으로 집단 프로그램 운영을 못함에, 치매환자의 건강상태 파악 및 돌봄을 위해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매일 6~8곳의 가정을 방문하여 인지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 진행하고 있다.


서부보건소의 치매등록 대상자는 640명이며, 올해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는 52명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총 110명이 맞춤형사례관리 되고 있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전문인력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 치매어르신 개개인에 맞는 건강관리 및 상담,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내·외적 자원 연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확산 예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대상자들의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건강과 안전에 취약한 치매 대상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치매어르신을 직접 찾아가서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고립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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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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