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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장기간 미사용 수돗물 급수설비 직권폐전

서귀포시는 상수도 운영의 효율화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관내 빈집 및 과수원 등 1년 이상 수돗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있는 개인급수설비 시설 679전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2 10일부터 부터 610일까지(4개월간)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용계획이 없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수용가에서 폐전을 신청토록 독려하여 294전이 신청되어 폐전조치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는 286전에 대하여는 개전 및 재연장에 따른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부 수용가에서 사용중지 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급수설비 99전은 도수(盜水)시 발견하기가 어렵고 유지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등 땅속으로 버려지는 물을 원천차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폐전조치키로 한 것이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직권폐전 대상 급수시설에 대하여 소유자 불명 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6월중에 폐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수용가에는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물절약의 생활화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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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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