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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강정LH아파트 인근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강정LH아파트 인근 대청로25번길 1개 구간(230m)에 대하여 신규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7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왕복 2차선의 도로였으나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겪어 왔다.



도로 양측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와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 발생 위험으로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자 서귀포시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1일부터 대청로25번길과 그동안 단속을 보류해왔던 신서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장 발부 등으로 주정차 단속 시행을 집중 홍보하기로 하였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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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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