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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리 칠십리공원 교차로 개선

서귀포시는 남성리(서홍동 644-25번지 일원)와 하례1(남원읍 하례리 744-3번지 일원)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지인 남성리 칠십리공원 교차로와 하례1리 지역 교차로는 비신호교차로며, 남성리 교차로 같은 경우 도로 가운데 담팥수로 인한 기형적인 교차로 구조로 인해 교통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196월 남성리 교차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2.8억원 확보하여 한국교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남성리 교차로 사업은 2, 하례1리 사업은 4월 발주하였으며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회전교차로 설치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56.8% 감소하였고 교통사고 건수는 50.5%, 통행시간은 15.7% 감소하는 등 교통 안전성과 교통소통 측면에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남성리 및 하례1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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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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