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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조림사업 마무리

서귀포시는 올해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일환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91ha에 대해 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중 86%에 해당하는 78ha에 대해 봄철 조림사업을 마무리했다.




경관조림사업으로 중산간 임도변에 황칠나무를 비롯, 물영아리 생태공원에 산딸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위미리 자배봉 둘레길 참꽃나무 및 서성로변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등 총 4746본을 식재하였으며 제림조림사업으로 성읍리 산1번지 백약이오름 인근 임지에 편백, 상수리나무 등 4종 묘목 3만만본을 식재하였다.


히 봄철 제주에서 왕벚꽃과 유채꽃의 조화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녹산로와 연결되는 서성로변 2.3km 구간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향후 더 매력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을철에도 나머지 계획량 13ha에 대해 조림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산림에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숲을 가꾸는 사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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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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