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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릉초, ‘소중한 너와 나, 행복하게’

재릉초등학교(교장 박은진)6월 한달 동안소중한 너와 나, 행복하게 지내요란 주제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실천하는 집중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1~6학년 학생 및 교직원은 이름표를 착용하여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고 있으며 전 교직원이 함께 복도 및 실내 예절을 집중하여 교육하고 있다.



 

특히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학생들의 에너지를 운동장에서 발산시키기 위한잔디밭 달리기 구간을 만들어 복도(실내)가 아닌 푸른 운동장에서 맘껏 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학급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친구사랑을 실천하는 메니페스토를 실천했으며, 다양한 친교활동으로 코로나19로 우울해진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급 비전 및 규칙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 실천하는 다짐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재릉초 박은진 교장은 이 기간동안 1~6학년 모든 학급에 들어가 학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며함께 나누는 행복한 학교 생활의 지혜란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재릉초 한 학생은이번 대화의 시간을 통해 현재의 나를 되돌아 보며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교장 선생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학교관계자는이번 활동으로 학생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우정을 돈독히 다져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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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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