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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상, 1학년 진로특강 실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강호준)615() 1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학교 국향나래홀에서 추현진(추현진미래진로연구소 대표)강사의진로취업? 계획되면서 동시에 만들어져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진로특강을 실시하였다.


이 특강은 신입생들에게 특성화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목표의식 제고와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학급당 2시간 운영하였다.




첫 시간계획되어지는 진로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미래 유망직업의 트렌드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둘째 시간에는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이 내 미래 직무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인재는 본인의 관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고,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 관련 지식역량을 쌓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실패와 우연 속에 만들어져 가는 미래를 알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한편,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615()부터 17()까지 3일 동안 신입생인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진로집중기간을 운영하였는데, MBTI 성격유형검사결과 해석 특강, 브리즘(BRISM) 종합진로검사결과 해석 특강 및 선취업후학습 진로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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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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