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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홍보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4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610일부터 630일까지 SNS를 통하여 온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6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SNS를 통해 노인학대예방의 날 퀴즈이벤트,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온라인 사진전 등으로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이번 홍보캠페인을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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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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