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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동부보건소, 진드기 서식지 밀도조사 실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SFTS 매개체인 작은소참진드기 서식밀도 표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진드기 서식이 증가하여 발생밀도와 병원체 감시를 통해 효율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서 진드기 서식지 밀도조사를 실시한다


진드기 서식지 밀도조사를 617~ 619일까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올레길, 오름 등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채집한 진드기의 SFTS바이러스 보유 여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하고 바이러스가 발견된 장소 대해서는 방역을 실시한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SFTS는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법으로는 진드기의 주요 서식지인 풀숲이나 나무가 우거진 지역을 피해야하며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 최소화, 진드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은 즉시 세탁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14일 이내 고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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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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