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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번지 성산읍, 취약계층에 장학금 지원

성산읍(읍장 강승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성산읍이장협의회(회장 김법수)와 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승오, 문경옥)가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재원은 이장협의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하는 후원금과 오리온재단에서 지원되는 기탁금으로 조성하였다.


읍에서는 마을에서 중위소득 80%이하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추천받아 각 마을별로 100원 범위에서 후원하게 되며, 지원기준은 대학생 100만원/1, 고등학생 50만원/1인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산읍이장협의회에서는 이번 장학금지원사업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개인과 착한가정, 착한가게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김법수 협의회장은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성산읍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복지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희망찬 성산읍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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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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