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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귀농인 성공적 정착을 위한 귀농자금 지원

서귀포시는 귀농인 및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2020년 하반기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상자를 616일부터 7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초기 영농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기반과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65세 이하(1954.1.1.이후 출생자) 세대주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주택자금은 제외)


사업대상자는 심사위원회 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선정될 경우, 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조건으로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710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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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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