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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태양광발전 시설 보급에 앞장선다

서귀포시는 지난2019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20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공모사업(국비)에 공립어린이집 3개소(내담 10, 한울 9, 다솜 5)가 선정되어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전기설비사용전 검사등 공사 관련 제반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설치사업이 완료됐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지자체 에너지 수급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태양광발전설비가 가동될 경우 연간 약 31h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며, 연간 30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온실가스 15.6t 저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의탄소 없는 섬 제주 2030’추진계획에 발맞춰 관내 주요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체계를 친환경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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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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