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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중, 선생님들 역량키우기

표선중(교장 고성원)은 성산중(교장 고영림)과 합동으로 지난 613()에 서귀포시동부지역 중학교 교사 대상 과목별 서술형 평가 방안에 대한 오픈형 현장기획형 연수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평가혁신에 대한 전체강의는 사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서귀포시 동부 4개 중학교 6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주제로 4시간 동안 연수를 진행하였고, 교과목별로 함께 모여 성취기준을 반영한 역량 중심 수업 구성과 지필평가, 수행평가에서의 서술형 평가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관계자는표선중학교에서는 특히 평가혁신을 위해 서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 작성 등 실습형 연수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기반으로 배움 중심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과정 중심 평가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연수는 인근 학교 선생님들과 과정평가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그 뜻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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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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