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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집콕운동 작품 공모전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427()부터 5 29()까지 제주도내 초··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콕운동 UCC 및 급식·보건 작품 공모전 심사 선정 결과를 지난 612()에 발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적당한 운동을 통한 비만 예방과 개별 신체활동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면역력 증진, 생활방역 실천 및 건강증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는 집콕운동 UCC 1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 37, 자유시 쓰기 79, 급식UCC 4, 그림일기 쓰기 22편 등 5개 분야총 156편이 접수되었다.

 

심사 결과 각 부문별 최우수 1편 등 총 88편의 수상 작품이 선정되었다.

 

각 부문별 자세한 입상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622일에 상장과 상품을 개인별로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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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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