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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20년도 제1회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523() 실시한 2020년도 제1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중학교 졸업학력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을 616()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초졸 검정고시에는 18명이 응시하여 17명이 합격(94.44%)하였고, 중졸 검정고시에는 66명이 응시하여 58명이 합격(87.88%)하였으며, 고졸 검정고시에는 257명이 응시하여 188명이 합격(73.15%)하였다.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최고령자는 조○○(66, ), 최연소자는 이○○(11, )이고,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최고령자는 나○○(59, ), 최연소자는 이○○(12, )이며,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최고령자는 이○○(75, ), 최연소자는 장○○(12, )이다.

 

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검정고시 검정고시합격자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점심시간 및 주말 제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합격증서를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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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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