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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위기가정 2520만원 지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612일 제주적십자사 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인 및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행정기관 등에서 추천한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했으며 주거비 10가구, 활지원 생계비 1가구, 의료비 2가구 등 13가구에 252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김관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받는 이웃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적십자의 의무다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위기가정, 난치병학생, 범죄피해자 가정 등을 발굴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사회협력기관 기부금 등 2억원을 확보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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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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