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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어르신 스케일링 무료 서비스 제공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잇몸질환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치과방문이 쉽지 않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잇몸질환과 시린이를 예방하기 위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등 구강관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체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은 스케일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고, 심장질환, 간염보균자 등 전신질환이 있거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어르신은 진료받는 내과에서 의사의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스케일링을 희망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은 방문이나 전화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진료일정을 예약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료 받으면 된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건강한 치아는 먹는 즐거움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노년기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스케일링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구강보건실(760-6053, 6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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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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