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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단가 50% 올려

서귀포시는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수협(3개소)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선어업인이 조업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포구로 가져왔을 때 이를 일정금액으로 수매하는 사업으로, 수매대상은 해상에서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등이다.


수매단가는 마(폐어구폐로프) 40 6000, 100 1만5000, 200 3만, 근해통발 150(개당), 연안(근해)통발 250(개당), 폐스티로폼 250(kg)으로, 폐어구폐로프 단가가 작년대비 50% 상향되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양정화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총사업비 254백만원을 투자하여 245톤의 인양쓰레기를 수매 및 처리 하였으며, 최근 3년간 540(‘18 169, ’17126)의 해상쓰레기를 수매 처리하였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조업중 인양되는 해양쓰레기의 수매단가 상향 조정으로 어업인들의 해양정화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심각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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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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