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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산과고, 현장실습 운영위 개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교장 송재우)612() 오후 330 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장, 교감, 진로취업지원부장, 특성화부장, 각 학과부장, 3학년부장,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학교전담노무사, 외부 위원 2명을 모시고 현장실습 사업 운영 실적 보고 및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예산 검토, 기타 안건에 대한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현장실습 계획 심의 현장실습 선정 심의 현장실습의 실습 시기 및 기간 결정 학생지도 및 산업체 감독 등 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결정,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지원하게 된다.

 

학교관계자는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지양하고, 학과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운영하여, 실습 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부당한 대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장 실무에 대한 자신감과 취업의 역량을 향상시켜, 양질의 취업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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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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