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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훈 회계사, 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한정훈사무소 한정훈 회계사는 지난 12()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에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자 전 국민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재단의 아동복지사업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는 한정훈 회계사는 최근 몇 달간 코로나19로 자녀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식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소득이 있는 우리 가족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가정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걱정이 들었다, “우리 가족은 재난지원금이 없어도 큰 지장이 없지만 작은 돈이라도 꼭 필요한 가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의미있다며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한편, 한정훈 회계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그동안의 활동 공적이 인정되어, 제주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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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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