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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백록로타리 사랑의 쌀 기부

제주백록로타리클럽 임수길 회장은 611일 허니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이취임식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사랑의 쌀 150(1500kg) 기탁했다.

 

이번 사랑의 쌀은 임수길 회장의 제주백록로타리클럽 20대 회장 취임을 맞아 화환대신 쌀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적십자사는 홀로사는 노인,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에 전달한다.


 

임수길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전하기 위해 화환 대신 쌀을 받게 됐다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뜻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로타리클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백록로타리클럽은 2001년 창립한 이래 제주적십자사 업무협약을 통한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지원사업, 이웃사랑 성금기탁 등 다양한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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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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