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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호국 보훈의 달 보훈단체에 성금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610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복회제주도지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등 도내 7개 보훈단체에 기부금 22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은 2009년부터 매년 보훈의 달을 기념한 지역 보훈단체의 지원을 통한 공익행사 개최, 장학금 조성,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사회적 거리 두기 추세에 부응키 위해 별도의 전달식 없이 시행됐으며, 7개의 보훈 단체에 전달된 기부금은 보훈단체 참전용사를 위한 생활편익 증대, 가족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과 최근 이슈인 괭생이 모자반으로 오염된 수중정화사업, 해안가·오름·올레길 정화사업 추진에 쓰이게 된다.

 

문윤영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유공자들의 헌신적인 삶과 희생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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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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