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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1기분 자동차세 78억원 부과

서귀포시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3226건에 782400만원을 부과했다.

 

차고지 증명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율이 감소하였고, 또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분이 증가했.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0630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엔 추가로 중가산금(1개월 경과시마다 0.75%)을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6월 자동차세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되어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지방세입을 선택하고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 수수료가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064-760-2331~2335)이나 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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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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