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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610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했다.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인 529일부터 6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상담제는 서귀포시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5.29.)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함으로써 공시지가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상담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진행하며 사전 예약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의신청제출사항에 대해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76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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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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