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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19년 폐기물 배출 처리실적보고 99.8% 완료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도 폐기물 배출 사업장 3100개소에 대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 독려 및 제출상황 점검을 실시한 바, 3095개 사업장(99.8%)이 전년도 폐기물 배출 실적보고를 완료하였다.


폐기물 배출 및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를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적정처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재활용 및 수집운반업자, 제조업골프장, 대형마트, 호텔 등이며 매년 2월말까지 실적을 제출하여야한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물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실적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도 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 신고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강력 조치 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폐기물처리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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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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