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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업무협약 체결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민복기 센터장, 이하 소통협력센터)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최현 센터장, 이하 연구센터)는 지난 9일, 제주 사람들의 소통 기반 확산과 제주 사회의 지속가능성, 공동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와 사회적 협력의 공유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자원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은 ▲‘소통협력센터’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관한 협력 ▲‘연구센터’의 연구사업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자료 공유 ▲‘소통협력센터’와 ‘연구센터’ 간의 협력사업 및 자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현 연구센터장은 “소통협력센터가 수행하는 공동공간 관리 사례에 입각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공동자원론을 바탕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나가는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복기 소통협력센터장은 “다양한 영역의 자치실험들을 장려하고 연결함으로써 공공성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공동자원과 커뮤니티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제주의 ‘커먼즈(공동자원)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주민 주도적 참여와 분야 간 협업 등, 지역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다양한 실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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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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