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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적십자봉사회, 놀이공원 방역

삼다적십자봉사회(회장 강영자)69일 회원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시 삼도동 소재 놀이공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원들은 방과후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운동기구, 벤치, 미끄럼틀과 놀이터 주변을 방역하고 청소를 실시했다.


 

강영자회장은 코로나19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과 함께 방역봉사에 참여하게 됐다.”앞으로도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삼다적십자봉사회는 1994년 결성된 이래 재난이재민 구호, 사랑의 무료급식, 희망풍차 결연, 밑반찬 배달 등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지원, 방역 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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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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