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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문화와 자연으로 힐링 문화창고 조성

성산읍(읍장 강승오)에서는 올레1코스를 관통하는 오조리 일대에 문화와 자연이 있는 문화창고를 조성한.


이번에 조성하는 문화창고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성산포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 속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합쳐진 색다른 문화예술 쉼터로 꾸며지게 된다.


읍에서는 지방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북카페를 설치하고,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독서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낭독회, 저자와의 만남, 서평쓰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동아리를 활용한 작은 음악회 등을 운영하여 단순한 쉼터가 아닌 자연과 문화로 힐링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산읍 관계자는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문화창고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특색 있는 문화관광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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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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