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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하수관로 준설 완료,서귀포

서귀포시는 매년 태풍내습 및 집중호우시 집수구 및 하수관로내 퇴적물로 인하여 배수처리가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준설을 완료했다.




금번 준설을 실시한 시설물은 하수처리구역내 지역을 대상으로 토사, 낙엽, 쓰레기 등 퇴적물이 쌓여 배수처리 기능이 저하된 우수처리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4300만원을 투입하여 집수구 1500개소, 우수관로 8500m, 퇴적물 73ton에 대한 준설을 마무리 했다.


우기전 집수구 등 하수관로 준설을 완료함으로써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함은 물론 악취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앞으로 호우 등 기상특보 발표 시 침수피해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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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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