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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미화원·청소차운전원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서귀포시는 환경미화원·청소차운전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휴게실 개선공사(리모델링)를 추진하고 있다.


금번 사업은 환경미화원·청소차운전원의 노후된 휴게실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520일 공사 착수하여 617일 준공할 예정이다.

 

휴게실 공간은 88올림픽기념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승차반(56) 전원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여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청소차량 승차반이 쓰레기 수거 등 청소업무 후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휴게실 개선공사(리모델링)를 추진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휴게공간 대폭 확충(132㎡→294.5)과 남여가 구분된 냉난방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실을 조성하고, 청소업무 후에도 세면목욕이 가능하도록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도 구비하고 있다.


617일까지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새롭게 개선된 휴게실에서는 청소인력들이 휴무시간에 편히 쉴 수 있어 청소업무 수행 시 작업효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 조례를 통해 환경미화원·청소차운전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청소인력의 작업안전을 위해 안전화, 안전모, 보호안경,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보호장구를 매년 구입하여 작업 중 착용토록 있으며, 도내최초로저상형 청소차량2대를 시범 구입운영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어려운 여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환경미화원, 청소차 운전원에게 감사하다.”앞으로도 청소인력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하여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 서귀포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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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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