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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비용 지원 대상은 여성 장애인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유산이나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했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24 온라인에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접속하면 가능하며, 이 때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명의의 통장, 출생증명서, 진단서 스캔본을 구비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데 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3명의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으로 300 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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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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