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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마을공방 육성사업 선정

서귀포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020년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4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유휴공간을 개선하여 각종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주민화합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이다.


서귀포시는 무릉2리 마을회와 마을기업인 무릉외갓집 등 지역 내 공동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릉2리에농산물 체험카페를 조성하게 된.


무릉2리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게 될농산물 체험카페에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마을카페, 농산물 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역 내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하는 직거래장터와 농산물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마을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팜파티, 마을영화관과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릉2리 마을에서는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무릉외갓집의 성공적인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득창출 욕구가 증가하였고, 마을주민들의 의지를 모아 새로운 소득사업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공동체 공유 공간을 통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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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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