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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게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799천원)이내의 보장중지 가구이고,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00만원으로 상하반기 15세대에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단 1회만 해당된다.


2020년 상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오는 623()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630()에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2019년도에 총 27세대에 8100만원을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했다.

 

정창용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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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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