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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구시가지 LED등기구 전면 교체키로

서귀포시는 이달초 사업비 45000만원을 투입하여 서귀포시 구시가지 일대에 LED등기구 교체 공사를 발주했다.


나트, 메탈 등으로 기 시설되어 있는데 노후화되어 LED등기구에 비해 낮은 조도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서귀포시 서귀동 및 동홍동, 서홍동 지역의 기존 가로등 519개소에 대해 7월말까지 교체를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메탈, 나트륨램프 가로등은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된다.


LED등은 기존 나트륨 가로등보다 균조도가 우수해서 운전자 시야확보는 물론 에너지 절약과 밝은 밤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총 12개구간에 대하여 가로등공사를 발주하여 3개 구간은 설치를 완료했고, 9개 구간은 가로등 신설 또는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건설과 홈페이지 정비, 민원 피드백 90%이상 시행, 가로등 야간 점검 확대, 30개구간 5KM상에 가로등 지장 가로수 정비, 3500개소 가로등 표찰 정비, 분전함 10개소 및 보안등 1000개소를 양방향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등 올해를 가로등 시스템 개선 원년의 해로 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구간 가로등 정비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가로등을 광효율이 우수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에너지 절약 및 안전하고 밝은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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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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