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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 바른기업 동참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임재철)68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에 바른기업 제77호로 가입했다.

 

토목, 건축 등 전문기술 서비스업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용담1)씀씀이가 바른기업에 참여해 매20만 원 이상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며 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임재철 대표는 적십자사 바른기업으로 등록해 사업장 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지속적인 나눔 실천과 주변에 나눔 문화를 전파해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은 취약계층을 돕는 참여형 정기후원 프로그램으로 기업, 공공기관, 병원, 호텔 등이 20만 원 이상 정기적 후원 약정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을 통해 모인 정기 후원금은 희망풍차 결연과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수혜자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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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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