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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서귀포시6월부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이행 여부 관련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자체처리 의무화 이행 여부,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 등이며,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처리 의무화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 음식점(200m2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등으로 서귀포시 관내 사업장 653개소(`20.5월 기준)이다.


도 조례에 의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영업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 관광숙박업 및 집단급식소, 330m2 이상의 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처리 의무화가 `17~`19년 기 시행(394개소/`20.5 기준) 중으로, 휴업 및 신규 영업 신고된 사업장 등(12개소)을 제외하고는 100%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200m2 이상 330m2 미만 음식점(259개소/`20.5월 기준)의 자체처리 의무화는 `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도 안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자체처리 의무화 정착과 사업장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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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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