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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1회 공무직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서귀포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제1회 서귀포시 공무직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무직 공개채용의 최종합격자는 시정홍보 사진촬영 1명을 비롯하여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1, 청소년지도사 1, 관광통역 안내원 1, 치매안심센터 운영 5(귀포보건소 3, 동부보건소 1, 서부보건소 1), 환경미화원 6, 상수도 검침 3(1, 1, 1) 32개 분야의 42이다.


이번 공개채용에는 34개 분야 47명 모집에 728명이 지원해 평균 15.5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환경미화원 분야의 경우 6명 모집에 133명이 지원하여 22.1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많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 연령대로는 205(12%), 3021(50%), 4012(28.5%), 504(9.5%)30대와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22(52%), 여성은 20(48%)으로 남성합격자가 많았다.


서귀포시는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오는 610일부터 12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거쳐, 7월 중 신규 채용 및 부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빠른 공직 적응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신규 채용자 복무교육 및 근로교육도 배치 당일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무직 채용 및 배치를 통해 일선 현장·현업부서 인력을 충원하여 부서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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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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