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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중 교원과 함께하는 4‧3 길걷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66() 성산중(교장 고영림) 교원 대상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 교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단위 교원들을 중심으로 43평화인권교육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산중의 경우 학교 인근 43유적지 답사를 희망하여 성산포 43 길걷기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성산중 저경력 교사 및 사회과 담당교사, 행정실무사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43유적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이며 전 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 전문위원인 김은희 연구원이 답사 진행을 하였다.

 

연수 내용은 성산포의 31사건과 총파업, 성산면의 43510선거, 서북청년단 특별중대, 문형순 경찰서장 이야기 등 성산 지역 43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뭇개동산 성산지서 터 서청특별중대 주둔지 및 절간고구마창고 터 수마포 일제 특공 진지 터진목 및 성산읍 43희생자 위령공원까지 길걷기를 통해 지역의 43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성산중 박보희 선생님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성산지역의 43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학교 인근 43유적지를 학생들에게 바로 알리고 평화인권의 가치를 함양시키기 위해 교과 간 융합수업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찾아가는 43평화인권교육 교원 연수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이를 통해 현장의 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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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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