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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항 인근 환경취약지역 화단 조성

남원읍(읍장 현창훈)에서는 그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던 위미항 인근 공한지를 정비하여 사계절 꽃피는 향기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였다고 밝혔다.





남원읍, 꽃향기가 머무는 거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3번째 신규화단으로 위미항 입구(속칭: 앞개포구) 300공한지에 가자니아, 해국, 쑥부쟁이, 갯방풍 등 초화류 6000여 본 식재하고 잔디를 깔아 녹색공간을 조성하였다.


기존 앞개포구 일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콘테이너 방치 등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던 지역이였으나 이번 정비를 통하여 항구 너머 위미 앞바다를 편안한 마음으로 조망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었으며 이에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색하고 있다.

 

또한, 남원읍에서는 해당 마을회와 화단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서 남원읍은 화당조성관리에 필요한 자문, 재료등을 지원하고, 마을에서는 꽃관리, 화단 잡초제거, 쓰레기 수, 물주기 등을 실천하게 된다. 이미 남원읍은 새롭게 화단 및 꽃길을 조성하여 10개 단체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남원읍 관계자는앞으로 마을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향기로운 남원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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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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