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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하천지장물 제거사업’한창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단장 이태영)은 여름철 풍수해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지난 5월부터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하천지장물 제거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은 20063월 창단 이래 방재단원 451명이 17개 읍면동 최일선에서 태집중호우대설 등 자연재난 관련 활동은 물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천지장물 제거사업은 우기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별 하천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고사목, 기타 퇴적물 등을 제거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서귀포시 관내 하천 34, 소하천 48개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더워져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17개 전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현재까지 총 265명의 방재단원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지장물 제거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6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활동에 힘쓰는 한편, 재해위험지역 사전예찰활동과 주택, 도로 침수지역 배수작업 등 계절별 재난 발생에 대비한 활동은 물론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참여하며, 서귀포지역 민간 자율방재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자율방재 확립을 통한 지역현실에 맞는 안전한 서귀포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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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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