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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 매립장 화재 대응 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4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직원을 대상으로 색달매립장 화재 대비 실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전원 착용과 훈련 전 발열체크 및 방역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 되었고생활환경과 현장 및 사무실 직원 20여명이 참여 한 가운데 실전 모의 화재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매립장 당직 근무 시 매립지 내 화재를 가상으로 설정하여 화재대응 매뉴얼에 따라 화재 신고 및 보고 초동조치, 훈련 후 강평 순으로 훈련은 마무리 되었다.

 

이번 훈련을 총괄한 나의웅 생활환경장은 현장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화재 발생 시 화재 신고에서 살수시설 운영 등 초동조치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였rh 평상시 직원들이 반복 훈련을 통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매립장 재난 대응 체계를 구, 시설 유지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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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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