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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영‧유아 지원 서비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 가능성 및 장애 유형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0~3세 미만의 특수교육 대상영아 및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영아의 특수교육지원을 위해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으로 비대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개최하였고, 4월부터 등교수업전까지 대면접촉을 최소화한서비스 제공형 교육 활동으로 교재·교구(활동 꾸러미)등을 제공하였다.


 

54주부터는 등교수업에 맞추어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협의 및 수립하여, 특수교육(내방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치료지원, 가족지원)를 지원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는 6월부터 유치원 등교수업에 맞추어 유치원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순회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무상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이러한 지원 활동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교육 복지 실현 및 가족구성원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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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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